< 포괄적 차별금지법 >
처벌 의도 없다? 거짓말!
고발 시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 부과 (이행 할때까지 벌금 부과 횟수제한 없음)
+ 최소 500만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우려...
신념 지키려면 경제적 파산 불가피(박성제 변호사)
제가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중간에 제 얘기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여성, 인종, 장애인들을 위한
차별금지법들이 정비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의당에서 내놓은 안이
23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23가지가 아니라
등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해석으로
더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23가지인데요.
헌법 11조 1항에서 평등권을 규정할 때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 라는 게
원래 평등의 대원칙입니다.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차이가 있고 구별해야 되는 것들을 같다 라고 놓고 같이 취급해라
이것은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남자가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맘대로 들어갑니다.
남자 운동 선수들이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자들과 경쟁해서 우승을 휩쓸고
격투기에서 여자 선수의 두개골을 깨버린 일도 있습니다.)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라 해놨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아예 구별을 못하게 하는 법,
차이를 인정 안 하는 법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
요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을 지지하는 주장은
이 법은 차별을 금지하자,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소극적인 법이다.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만든 법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법조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차별에 대한 구제란이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차별 행위를 당했다고 느껴지면 진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따라도 진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굉장히 동성애 옹호적이고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또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또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결정들을 수많이 해왔습니다.
동성애 옹호집단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성적지향이라는 것을 보호해줬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안 된다고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당연히 차별 받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행위
항문성교라고 하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혐오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각종 보건적인 문제들,
의학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많은 교수님들이,
감염병 관련된 교수님들이
코호트 조사를 통해서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라고
이미 여러 차례 논문도 나오고
또 발표도 하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되면,
인권위가 1차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차별 행위가 맞냐 안 맞느냐의 제1차적인 판단을 법원이 아니라 인권위가 하게 됩니다.
인권위가 판단을 해서,
너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라는 시정 권고를 할 수가 있고요.
시정 권고를 안 따르면
시정 명령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시정 권고까지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시정 권고가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됐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행 강제금을 통해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 이행 강제금이 3천만원 이하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3천만원 내,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하고 끝나느냐?
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행할 때까지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즉, 횟수에 제한도 없고요
금액에 제한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사건,
해외 사례를 보자면
동성애자들이 (웨딩)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 축하 케이크 못 만들어준다고 해서 차별 행위라고 고소를 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인권위라면,
그것에 대해서
너 3천만원 낼래? 만들어 줄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분이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난 못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3천 만원이 부과가 된다는 거죠.
3천 만원이 한 번에 끝나느냐?
아니죠. 할 때까지
만들어줄 때까지 금액이 쌓여나가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파산을 하던지, 아니면 그 업을 안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를 하게 되고요.
우리의 기본권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까지도
내 신앙에 맞지 않는 일까지
강제로 하게 만드는
물론 직접적으로도 하게 만들지만
재정적인 압박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게 있고요.
또 어떤 사례가 있었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입양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생애자들한테
아이들을 입양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을 차별 행위라고 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지켰더니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그 입양 기관이 폐쇄가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업을 내려 놓아야 되고
폐쇄를 해야 되고,
아니면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좀 더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 적용이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은
방송서비스나
정보통신망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들 중에
혹시라도 차별 행위적인 발언이 있으면
기독일보에 문제제기가 들어올거고,
시정권고가 들어올 거고요.
너희 지킬래 안 지킬래?
안 지키면 3천만원
또 안 지켜?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키던가
아니면 폐업을 하던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요구할 겁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느냐?
손해배상이 남아 있습니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법에는 독특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징벌적, 처벌의 의미,
또 형벌적 의미를 가지는 손해배상인데요.
대한민국에 원래 손해배상제도는 뭐냐?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서
정가적이라고 해서 내가 피해본만큼
보상을 해주고,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보상을 받으면
그 책임이 없어지고 손해가 전보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벌적은 뭐냐?
만약 손해가 1천만원이라고 해도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형벌적으로 보상을 해주라는 제도인데요.
지금 법에는 2배에서 5배
그러니까 1천만원 손해를 보면
5천만원까지 보상해주라.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고요.
하한이 설정돼 있습니다.
상한은 없는데
하한은 500만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소송걸면 최소 500은 확보돼 있는 겁니다.
요즘 속된 말로 묻고 더블로 가자
마치 그런 것처럼
2배 내지 5배
정말 저는 가끔씩 이 법을 보면서
로또보장법인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최소 500부터 보장되고
얼마나 더 늘어날 지 알 수 없는,
정말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거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 또 좋은 법이 없어요.
2020/09/19 - [이슈] - 국내 에이즈 감염 의 실상 (염안섭 원장 국정감사 증언) - 2017년 10월 13일(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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